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부터 80세까지 은 일반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근골격계(허리·무릎),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여성 농업인 취약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세(1946~1975년생)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진비의 90%가 지원해 대상자는 2만 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