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현금 등 약 28억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구속된 금은방 주인 40대 이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을 전후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씨는 종로구 한 금은방의 일부 공간을 빌려 독자적으로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