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어나 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한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가 차별적 행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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