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 3천900만원 규모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 시설 내 사고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보장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 의무가입 5종과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선택가입 4종을 포함해 총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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