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국'서 '외국'으로 간첩죄 확대 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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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국'서 '외국'으로 간첩죄 확대 법 개정 환영"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형법으로는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을 외국 기업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라도 유출 대상이 북한이 아니므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해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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