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B 씨의 집 현관에 래커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흩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8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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