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분리가 원칙이라고 본 것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조가 교섭 신청을 하면 원청 노조와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에 있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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