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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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엄벌'

앞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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