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2월 26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팔달구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2개 구에 걸쳐있는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공동주택)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팔달구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 시행일에 맞춰 토지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정비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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