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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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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