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차 부부로 함께 살다 가상화폐에 손을 댄 남편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으나 남편은 되려 “몸만 나가라”며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민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아내 A씨는 대기업 과장인 남편과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의 이유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고부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포인트다.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투자 실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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