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약 열흘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내놨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각각 기업과 교섭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별개라는 점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곧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노동부는 기존에 있던 원청노조의 교섭과는 별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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