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과 작년 관세조사를 통해서도 시중 유통 지연, 제3자 명의 차용 등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총 1천592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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