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육류 수입업체 등 9곳 할당관세 악용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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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육류 수입업체 등 9곳 할당관세 악용 혐의 조사 착수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과 작년 관세조사를 통해서도 시중 유통 지연, 제3자 명의 차용 등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총 1천592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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