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이 오는 4월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사전에 여행 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해 승인받은 뒤 실제 여행 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된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의 가맹점이나 특산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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