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인 '법 왜곡죄'에 홀로 반대표 던진 노무현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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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인 '법 왜곡죄'에 홀로 반대표 던진 노무현 사위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형사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법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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