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에 소송당한 블루엘리펀트 "형태적 특이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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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에 소송당한 블루엘리펀트 "형태적 특이성이 쟁점"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형태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즉 이른바 '형태적 특이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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