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속섬 우도 내 일부 이륜차 등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규제가 완화된 전기 이륜차와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는 우도 내 운행이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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