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서 전동 킥보드·미등록 카트도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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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서 전동 킥보드·미등록 카트도 운행 금지

앞으로 '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는 이른바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 운행도 금지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우도에 운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에 대해 우도 내 운행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사들여 영업에 활용하는 등 규제 공백을 파고들자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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