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는 이른바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 운행도 금지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우도에 운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에 대해 우도 내 운행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사들여 영업에 활용하는 등 규제 공백을 파고들자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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