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외국인 자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머무는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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