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도 안전관리 의무…월1회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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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도 안전관리 의무…월1회 안전성평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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