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2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서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를 비롯한 경남도·창원시·진해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 합의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구체적인 단속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위해 부산항만공사도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업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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