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위해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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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위해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안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설치 충전시설은 공사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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