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 생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100세를 넘긴 초고령층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부터 생존자들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을 받는 생존자 중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179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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