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에게 떡국 먹이고 SNS 인증… 30대母 ‘아동학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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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에게 떡국 먹이고 SNS 인증… 30대母 ‘아동학대’ 입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굴에 상처가 난 생후 3개월 미만 아들 B군의 사진을 게시하고 특정 유명 가수를 언급하며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으며,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시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후 3개월 아기에게는 분유 외 음식은 위험하다”,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등의 우려 섞인 댓글을 남기며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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