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에서는 1997년 14세 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연쇄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다.
2000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1700년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7세로 하는 판례법을 형성한 영국은 이후 점진적으로 10세까지 상향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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