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각지대]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 2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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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사각지대]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 2건 행사

일반적 구속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강제 입원이라는 인신 구속에 맞닥뜨린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심사 참석·직접 진술권은 고작 허용된 지 1년 반 된 권리일 뿐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입원적합성심사에 참석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사례는 단 두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 팀장은 "이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전에 작성된 조사 보고서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관과 당사자 간 진술 차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조사에서 의문점이 남아도 이를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며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여지를 주고 대면함으로써 치료권, 회복권 보장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개정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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