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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