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은행 이날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오는 27일부터 허용된다.
수출기업을 포함한 거주자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되지만,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말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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