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과제물 작성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 등 참고문헌을 과제물에 기록하고 AI 활용 과정·방법을 담은 AI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이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는 경우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해 시험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통제한다.
가이드라인 시안에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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