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딥페이크 폐해가 공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고인 모독' 수준의 유머 소재로 악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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