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조롱' 공분에도…경찰, AI 모독영상 수사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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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조롱' 공분에도…경찰, AI 모독영상 수사 못하나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딥페이크 폐해가 공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고인 모독' 수준의 유머 소재로 악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지 오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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