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염두에 둔 정치적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재판이 ‘4심제’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논리는 본질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13분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서 여당의 입법 취지를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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