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곽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서 '표결 전 의원들에게 보낸 글'이라며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 사실상 대법원 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법안 상정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20분께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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