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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