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일부 조항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법조계가 '위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재판소원제)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시한인 오는 27일 오후 통과를 앞뒀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를 재석 170인에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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