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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