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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