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대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대응 지침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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