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중 가장 먼저 추진한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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