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메가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모두 포함돼 있다.
나아가 제주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용량 관계없이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허가권을 전부 이양받아서 100㎿ 용량의 해상풍력사업을 자체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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