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이직을 결심한 이후 퇴직 직전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내부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총 57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