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소액주주 사이에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대통령 중·연임제의 주된 명분인 책임·안정·일관성 등과 관련 깊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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