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생규제 4대 분야(국민불편·소상공인·취약계층·생명·안전)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전통산업·서비스산업·신산업)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산업·국토·건축·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간 위원을 '규제책임위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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