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을 맞은 지금, 자치경찰제의 구조와 역할을 짚어보고 대전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과 함께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법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지방 치안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