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헌법소원 각하..."권리보호이익 이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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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헌법소원 각하..."권리보호이익 이미 소멸"

헌법재판소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6일 헌재는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12월∼2022년 7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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