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에 두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적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런 노력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은 엄중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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