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으로,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 경우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