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일률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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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일률 처벌은 위헌"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으로,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 경우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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