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의무를 강화하고, 연체채권을 대부업체 등으로 넘긴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매각 이후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채권을 장기간 유지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처리 요건을 정비해 반복적인 시효 연장의 유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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