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배현진측 "공천권 뺏으려"(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배현진측 "공천권 뺏으려"(종합)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도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