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점에서 도내 한 재단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받거나 권유·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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