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편 헌재는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옛 집시법과 현 집시법 제6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처벌조항 선례 변경에 관해선 "위헌 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며 "이 결정은, 형사처벌은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입법기술상 처벌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라도,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적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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